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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gooday365 2021. 10.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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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들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 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입양관계 증명서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위서류들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공인인증서와 프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센터에서의 

발행 가능한 서류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하나

대법원 서류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1.  검색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 사항에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5.  공인인증서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를 비번을

    넣고 인증을 받습니다

 

 

6.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서

    본인이나 가족을 체크합니다

   가족을 입력하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같이 나와야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발급대상자로

   하면 가능합니다

 

7.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에 클릭합니다

 

 

일반 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 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 증명서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장인, 장모가 나와야 한다면

   배우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뒷부분을 공개, 비공개를 

선택하고 용도에 맞게 발급하기를 

진행합니다

 

 

프리트 하기입니다

프린트를 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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